[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등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4월18일 설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신고는 모두 9만158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접수된 상담건수 8600여건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모두 9만4647건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2만5535건)대비 2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로 피해신고절차가 간편해지고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홍보를 통해 피해신고를 유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형태별로 보면 일반상담이 7만2881건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고 피해신고는 1만308건(15.2%), 피해신고금액은 총 1081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에 대한 신고가 전체의 2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이스피싱, 고금리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신고는 대출사기와 불법중개수수료, 고금리 등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형태 및 유형별 접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피해 경로로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체의 75.5%에 달하는 등 비대면접촉이 주된 경로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접수된 피해신고 1만3084건 가운데 1만1044건을 수사의뢰하고 4665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금융지원을 통보했다.
수사의뢰한 1만1000여건 가운데 4502건(40.8%)이 수사종결됐고 나머지 56542건(59.2%)은 아직 수사중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한 2317건 가운데 32.2%에 해당하는 745건은 지원이 완료되거나 현재 지원절차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52개 대부업체와 관련한 617건의 신고내용에 대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고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905건, 23억원을 반환조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종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교육과 맞춤형 서민금융사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출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제도를 강화하고 부정계좌 명의인 비대면거래 제한조치, 불법중개수수료 반환예치금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직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해오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전문상담원을 채용해 상시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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