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알바, 10곳 중 8곳 `법 위반`
2013-03-12 14:27:45 2013-03-12 14:30:1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월 겨울방학기간 동안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56건(789곳, 85.8%)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지·교육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911곳(9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은 곳도 388곳(395건)에 이르렀다.
 
주휴 수당을 주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388곳(395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과 수당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대상을 올해 380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방학기간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하고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위반이 발견될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의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과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등 신고체계도 마련하고, 알바신고센터를 대학, 청소년 보호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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