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부리베이트 합동단속반이 최근
동아제약(000640)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한 것과 관련, 동아제약에 대한 사기죄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에 대해 이 같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은 동아제약사기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법률과 행정을 지원한다.
의협은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동영상 강의를 찍게하고 변형된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저항하는 동아제약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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