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24년 만에 개편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에 한해서만 가입경력을 인정해 보험요율을 산정했다.
예를들어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아 현행보다 저렴(최대 38%)하게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을 자동차보험요율소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내부결재로 정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기재하도록 했다.이로써 로써 보험요율 적용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김수봉 금융감독원부원장보는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기준은 자동차등록대수가 266만대 수준이던 1989년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험에 걸맞는 보험료를 납입해 보험료 적용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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