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백상재단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고 이득을 취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등으로 백상재단 전 사무국장 이모씨(46)와 백상재단의 경영자문을 맡은 신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모씨는 2010년 3월 백상재단과 임야 44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마련할 수 없자 백상재단으로부터 해당 임야를 8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합의서 등을 작성해 임야 시세를 부풀려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해당 임야를 80억원에 매매했다는 취지로 이사장 명의의 합의서 1장과 영수증 3장을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서씨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 3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합의서 등을 위조해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서씨로부터 지연손해금 5000만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백상재단이 토지매매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백상재단은 언론인 고(故) 장기영씨를 추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현재는 1960년대 인기배우 문희씨(본명 이순임)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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