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낙찰 부정행위 적발되면 처벌 강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3-03-14 13:52:44 2013-03-14 13:55:04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오는 6월 중으로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현행 '입찰 참가 제한'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업자·부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공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입·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금품 수수·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세세히 적시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케 했다.
 
민·관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도 만들어 입찰 담합, 뇌물 제공, 서류 위·변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와 벌금 규모를 심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찰·낙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공사 70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넓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은 오는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입·낙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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