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처벌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013-03-15 08:59:08 2013-03-15 09:08:18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분식회계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처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감사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수준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회계업무를 담당자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 수준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자의 범위에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고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를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대상자에 업무집행지시자 와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집행임원 등을 추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없기 때문에 증선위 제출 전에 감사인과 공모하거나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여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에게 제출과 동시에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종훈 의원은 "분식회계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의 주주·채권자·종업원 등에게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 투명성을 떨어뜨려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금액이 적발됐으며, 작년 한해 동안 표본감리 4곳 중 1곳은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등 분식회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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