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
매매가격의 7분의1 수준의 다운계약서 작성
취득·등록세 2500만원 탈루 의혹
2013-03-15 11:02:10 2013-03-15 11:04:2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500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격의 7분의1을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취득·등록세 2500여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사진)는 지난 2003년 4월 매도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92.4㎡)의 매도금액이 6400만원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당시 과천 주공4단지의 평균 거래가격은 3억8500만원으로 신 후보자의 신고가격의 6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5월 매수한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125㎡)에 대해서는 매수금액을 8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평균 거래가는 5억5000만원으로 실제 매수가격의 7분의1 가격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논란이 있었던 몇몇 장관후보자들을 살펴보면 2~3분의1정도의 수준에서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며 "6분의1이 넘는 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는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가 이뤄진 2003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이거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 정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등 당시 세법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신 후보자의 신고가격은 당시 정부 기준시가인 4억5050만원과 비교해도 5분의1 수준으로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이 아닐 수는 있지만 공직자가 도를 넘는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을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신제윤 후보자는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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