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지분율 5% 이상 보고' 등의 경영권 관련 공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관련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와 5%보고는 각각 전년에 비해 6.2%·9.0% 감소한 반면 공개매수신고는 650% 급증했다.
5% 보고는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5% 보고는 총 6751건으로 전년에 비해 6.2% 감소했다. 증권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증권거래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내역을 보면 경영 참여 목적이 57.9%, 단순투자 목적은 42.1%로 집계됐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보고 비중은 각각 91.8%·8.2%다.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전년에 비해 4.4% 감소한 283명이었다. 이들은 332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를 포함해 지난해 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수는 1533명으로, 전년에 비해 5.0% 줄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수는 1229사다. 전년에 비해 3.2%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개매수신고는 15건으로 전년에 비해 1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이 중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공개매수는 7건이며,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공개매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예년에 비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늘었다"며 "공시의무 등 상장 유지 부담이 큰 반면 증권시장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 기회는 줄어들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상장회사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건수는 222건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48건으로 전년보다 47.3% 줄었다. 증권시장 침체로 인해 인수·합병 환경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살펴보면, 회사가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목적이 93.2%를 차지했다. 의결권 경쟁 목적의 권유는 6.8%로, 지난 200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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