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업자가 짬짜미를 통해 고의로 가격경쟁을 피하고 제품 입찰을 따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그룹이 발주한 공과금 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주)와 (주)케이씨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089150)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1년 동안 우리금융그룹이 계열사인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을 통해 발주한 4건의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면 상대방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발주자에게 제시해 낙찰예정자가 최종 입찰받을 수 있게 짬짜미해온 것이다.
이들 업체는 또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가격을 높이는 행위도 병행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는 가격경쟁을 고의로 회피해 공과금수납기의 납품가격을 올리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노틸러스 효성이 3500만원, 케이씨티가 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과금수납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