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피 상장사 시세조종' 3명 구속 기소
2013-03-19 21:19:14 2013-03-19 21:21:4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증권 투자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모씨 등은 상장사 E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게 매입해 주가가 오르면 이를 다시 시장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E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나섰으나 인수작업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김모씨 등 3명을 오는 20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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