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상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115억원 상각채권 대상
'취업후 상환', 채무 상환시기 유예방안 추진
2013-03-25 16:00:00 2013-03-25 16:00:0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학자금대출에 관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내용이 확정됐다.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마찬가지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상환시기를 유예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채권은 오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채권중 115억원 수준의 상각채권이 대상이다.
 
일단 금융위는 대학생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따라 채무 감면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대학생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매입되지 않은 대학생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학생 등의 학자금 및 생활자금 연체채권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키로 했다. 역시 오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되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은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해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월1일~10월31일 동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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