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의 공시 의무가 완화된다.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관련, 투자업자와 거래 범위도 구체화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전용시장의 안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발행공시의무를 완화했다.
전문투자자, 펀드계정(VC),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등 코넥스 시장 투자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증권의 모집·매출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 규정도 완화했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인수합병(M&A)의 경우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과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 미적용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 정부·한국은행·금융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을 추가했다.
청산 대상 거래 역시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거래(RP거래·대차거래·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로 세분화했다.
법률 위임에 따라 의무적 청산거래의 유형, 거래상대방, 청산회사(CCP) 등에 관해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의무 청산거래는 국내외 금융투자업자간에 이뤄지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거래에 한정했다. 의무 청산거래를 추가할지 여부는 향후 글로벌 논의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청산회사 외에 상호 감독요건 등을 충족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도 허용한다. 다만, 글로벌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거래는 해외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제한할 방침이다.
청산업 인가 단위와 자기자본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절차 등은 금융투자업을 준용해 정했다.
인가 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5가지로 구분했다. ▲장외파생상품거래(1000억원) ▲증권RP거래(200억원) ▲증권대차거래(200억원) ▲기타 채권거래(200억원) ▲주식기관결제거래(200억원) 등이다.
이밖에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관계기관의 경우를 준용해 손해배상공동기금, 검사·조치, 보고의무 등의 세부사항 규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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