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이 참작할만한 동기가 없는 보통의 살인부터 무기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1~4년씩 대폭 높인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살인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기본 9~13년으로 규정됐던 보통동기의 살인의 경우 10~13년으로 강화됐다.
또 비난동기가 있는 살인의 경우 15~20년으로 기존에 비해 3~4년 강화됐으며, 중대범죄가 결합한 살인은 20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17~22년이던 종전 양형보다 대폭 강화됐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23년이상 무기징역,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도 20~25년으로 기존 18~23년형보다 무겁게 처단된다. 극단적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가중요건이 있을시에는 무기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또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서 신설된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범죄를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포섭해 기본형을 2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강도강강죄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범행의 흉포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권고형량 범위를 법 자체에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의 경우 기본형이 7~10년이던 것이 9~13년으로 상향됐고,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6~10년으로, 기존 5~8년 보다 강화됐다.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9~10년에서 12~17년으로 무거워졌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7~11년, 가중 9~13년으로 기존보다 1~2년 가중됐다.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도 5~8년형이 선고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13세 이상의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을 강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형이 11~14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는 13년 이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형을 강화했다.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도 9~12년이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기존까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했으나 이를 모두 삭제해 감경요소에서 제외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뒤 같은 달 22일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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