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내년 업무의 초점을 맞췄다.
24일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재산기준이 완화돼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운영하던 점포를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를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가장이 행방불명이나 사망, 가출로 인해 생계수단이 없어지거나 중대한 질병·사고로 입원한 경우만 최대 2회로 모두 600만 원까지 입원비만 지급했다.
긴급 지원 기간은 현재 4개월에서 내년 3월부터 6개월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재산기준이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 도시는 6100만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8500만원과 6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불황속에 취약 계층이 증가해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가 전체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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