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일정 6월말까지 확정
10월 초음파 건강보험 시작..2016년까지 필수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 건보 적용
2013-03-29 15:16:13 2013-03-29 15:18:31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오는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장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새 정부가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을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이외의 고부담 중증질환도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이 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의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1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올해부터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지금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다음연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
 
마취초빙료는 현재 관행수가는 약 20만원선인데 수가는 13만원 수준이어서 마취과 의사 초빙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1차의료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소위에서 추가로 검토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건정심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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