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의원 조건부 '무공천'..유명무실 지적
당협 요청 있을 경우 공천.."공천 신청자 없을 것" 해명
2013-04-01 14:42:34 2013-04-01 14:45:16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4.24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 조건부 무공천을 하기로 당내에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천을 해야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국회에서 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는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무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사정’은 지역 당원들의 의견으로, 당협에서 공천을 강하게 요청할 경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무공천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만들었지만 실제 공천을 신청하는 곳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위원 중 한명인 정우택 의원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당협에서 공천을) 어필하는 단계가 지났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 8명 중 한명이 탈당하는 등 맥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은 절충안인 조건부 무공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주당도 지난해 대선 때 같은 공약을 한 만큼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무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30분 ‘당외교역량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수여식’ 전까지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공천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오전 11시 이후까지 길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무공천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쉽게 철회할 수도 없지만, 지역 당협 관계자들의 생사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무조건 실행할 수도 없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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