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지만원씨 불구속 기소
2013-04-03 09:33:47 2013-04-03 09:36:1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만원씨(7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나라를 빨갱이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므로 우익사회는 분발해야 한다'며 광고를 게재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어 지씨는 지난해 12월10일 한 언론사에 '국민모두가 사람인데 웬 사람타령인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북한 주체사상과 의미가 비슷하다며 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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