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북한 해커와 접촉해 해킹한 개인정보와 악성코드파일 등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북한 해커에게 해킹장비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선물거래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최모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스팸메일 발송 업체를 운영하는 최씨의 형 최모씨(29)와 최씨와 함께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34)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스팸메일 발송을 위해 북한 공작기관인 릉라도정보센터 소속 해커 한모씨와 접촉해 디도스(DDos)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파일을 수신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또 2011년4월~2012년3월 한씨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스팸메일 전송 프로그램인 '릉라도메일발송기'와 도박사이트를 해킹해 스포츠토토 승률을 높여주는 '릉라도토토해킹조작'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2011년 5월~7월 북한 보위부 소속 리모씨 등을 만나 해킹장비인 노트북 2대와 USB 등을 제공했으며 개인정보 1000건 상당이 저장된 파일 등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씨는 북한해커가 해킹한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중국에 판매하고 각종 기업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자신들의 배너 광고을 링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가 북한해커들이 제작한 선물 HTS시스템을 이용해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운영해 13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수익 일부는 북한 해커들에게 제공해 북한의 외화벌이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2007년부터 중국에서 북한해커들과 함께 각종 불법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해커들이 각종 불법사이트를 개발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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