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한국고미술협회 김 모 회장(65)이 출처가 불분명한 토기 등 유물을 팔면서 국가보물로 지정시켜 값을 올려주겠다고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지인인 홍모씨에게 가야시대 유물 등을 팔면서 국가 보물로 지정해 줄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판 혐의(사기) 등으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7년 12월 홍씨에게 가야시대 유물 토기 5점과 조선백자 3점을 매입하면 토기를 국가보물로 지정되도록 해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4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2008년 8월 홍씨에게 조선청자 1점 등 시가 6억원 상당의 유물 5점을 담보로 맡기고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 매입자금으로 4억여원을 받았으나 매입에 실패하자 담보로 맡긴 물건을 돌려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매입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보물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소관이며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것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보물로 지정되겠다고 해주겠다며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고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008년 8월 사업자금이 모자라 사채업을 하는 홍씨에게 4억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금으로 홍씨에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씨가 돈 문제로 8건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고 2건이 남았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날 것"이라며 "홍씨가 가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를 몰아내려는 세력을 등에 업고 공격하고 있다. 법적으로 떳떳한 만큼 판결을 통해 확인시켜주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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