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과 관련해 버티기로 일관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국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형사분야 대표변호사를 비롯, 5명의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유 변호사에게 "박 후보자를 영입할 당시 보수를 약정한 고용관계 계약서를 작성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박 후보자는 고용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이자 동업자로 영입돼 고용전제 계약서가 없다"면서 "공동사업자로 동업 관련 약정서를 썼고 100여명 파트너 전원이 이러한 형태의 약정서를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국내 어떤 로펌도 운영과 관련한 약정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곳이 없다"면서 "박 후보자의 지분과 출자금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약정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2010년 박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박영선 의원이 로펌 계약서가 있냐고 물으니 구두로 계약하고 들어갔다고 답했다"면서 "박 후보자가 이번 헌재소장 청문회에서 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김앤장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파트너 계약서가 있지만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위증이다"고 다그쳤다.
이어 박 의원은 "김앤장 측이 최종 소득금액을 확정해서 4900만원을 돌려주려 했지만 박 후보자가 받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 5000여만원에 대해 김앤장이든 박 후보든 회계자료에 누락돼 있다. 이를 회계 분식이라고 한다"고 추궁했다.
유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너무 겸손하다고 보는데 박 후보자가 받아야 할 돈이다"면서 "박 후보자를 영입한 윤동민 변호사가 최근 암으로 숨졌는데 2년동안 암투병을 하셔서 우리가 지체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정식 위원장이 끝으로 "약정서 논란이 컸다. 후보자는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김앤장이 제출하지 않아 제출이 막혔다. 자료 협조할 수 있나"라고 묻자, 유 변호사는 "간절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길 바란다. 각 구성원들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라며 거부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서울 동부지검장 퇴직 후 김앤장 법률소무소에서 4개월 동안 2억4천5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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