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로펌에서 차량을 증여받으며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매도 특혜와 차랑 증여세 탈루 등 두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차량과 관련해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진 의원은 1995년 당시 박 후보자가 서초동 우성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계약해 놓은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서초동 현대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삼성중공업 측이 이를 매입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5년 초 삼성중공업 사옥 건설 중 현대아파트 앞 도로가 침하되자 삼성중공업 측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 또는 아파트 매도를 제의했다"면서 "소유 중인 현대아파트가 침하된 도로 바로 앞에 있어 삼성중공업 측에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2010년 9월부터 4개월간 업무용으로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확인결과 법인이 취득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법인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초동 현대아파트를 삼성중공업측이 매입해줬고, 김앤장 근무 당시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제기했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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