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천안시청에서 농협은행·KB국민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위한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전국 점포는 1189개, 국민은행은 1188개로 지방 거주자들의 국민행보기금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오는 22일부터 캠코와 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민행복기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민·관이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회적 책임 구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캠코, 신복위 등의 직원을 국민행복기금 접수 기간 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상주시키고 고용·창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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