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KNTV '최고다 이순신'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일본 내 독점 판권 침해 우려"..KBS 등 상대로 제소
2013-04-16 11:43:04 2013-04-16 11:45: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본 위성방송사업체 케이엔티브이(KNTV)가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상대로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KNTV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을 확보한 KNTV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KBS, KBS 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NTV 측은 "지난해 12월 에이스토리와 '최고다 이순신'을 일본에서 5년간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담은 계약을 150만달러(약 16억원)에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와 KBS미디어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비에스월드(JAPAN)를 통해 '최고다 이순신'을 일본에서 방영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어느 채널이 한류 드라마를 첫 방송하는지에 따라 시청률과 인지도 등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이비에스월드를 통해 일본에서 드라마 첫 방송이 나가면 KNTV의 광고수익과 시청률, 인지도 등이 하락해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KNTV 측은 "이는 KBS가 KNTV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덧붙였다.
 
최고다 이순신은 지난달 9일부터 KBS2 채널에서 방영되는 주말 드라마로, 주인공 이순신(아이유 분)이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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