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회장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을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회장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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