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주가조작 잡는다"..수사권 강화
2013-04-18 20:38:53 2013-04-18 22:20:35
[뉴스토마토 임 애 신 기자] 앵커: 정부가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오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 임애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 뭔가요?
 
기자: 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하면서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박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겨냥한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계돼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것과 별개로 주가조작이 하나의 사회적•경제적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건전한 투자자의 시장 이탈을 초래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SNS까지 번지는 등 방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가조작에 대한 문제 의식은 사회적으로 공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 대책,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가조작 조사 단계를 압축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한다는데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하려면 '거래소→금감원→증권선물위원회→검찰→법원' 등 다섯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조사가 완료까지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데요. 따라서 이를 단축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즉, 거래소에서 포착된 사건 중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합게됩니다. 아울러 금융위에 조사전담부가 신설됩니다. 이 부서에는 금융위 직원뿐 아니라 금감원, 검찰수사관 등이 파견되는데요. 이 곳에 속한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 즉 조사권이 부여됩니다.
 
앵커: 특별사법경찰권, 용어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기자: 네 줄여서 특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만 부여되지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 수사를 하는 데 검사와 경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때 수사권을 주는 건데요. 이를 부여받으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특사법으로 지명받은 금융위 직원들은 주가조작을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밖에 대책 중 눈에 디는 게 포상금이던데요. 주가 조작 등을 신고하면 지급하는 금액이 확 늘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제보할 경우 금감원은 1억원, 거래소는 3억원을 각각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불공정 거래 조사와 적발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신고만 해당됩니다. 포상금 기준으로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기관 모두 20억원씩 지급됩니다. 불공정처벌도 강화해 증권 범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도 강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어떤가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주가 조작이 근절될까요? 시장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벌금뿐 아니라 몰수•추징을 의무화해 부당 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대로 신속한 수사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이 기존의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검찰, 국세청의 공조체제를 좀더 강화했을 뿐 본질적으로는 유관 기관간의 공조체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가조작의 특성상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번 종합대책이 일시적인 규제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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