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감형..벌금 80만원
2013-04-19 10:59:46 2013-04-19 11:02:1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미희(47·성남중원)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봤고,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당일 식사모임에서 한 말과 그날이 선거 당일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선거당일 식사모임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선거당일 선거운동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했으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 내용과 방법이 소극적이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약 9900만원)의 10%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누락하고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9명과 유권자 4명 등 13명에게 8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김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고, 선거당일 식당을 간 것은 투표 독려 차원"이라며 항소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의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2005년)을 거쳐 성남시장 후보(2006년), 국회의원 후보(2008년), 경기도의원 후보(2010년)로 출마했으며, 지난해 4월 총선 때 같은 당 윤원석 예비후보가 낙마하자 대신 출마해 당선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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