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헤어디자이너 박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2013-04-19 20:22:13 2013-04-19 20:24:3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씨(62·본명 박남식)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성폭행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서가 접수됐다"며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서 직원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해여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아래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