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주한미군 L모하사(26)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L하사와 함께 동승해 BB탄총을 발사한 F상병과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총상을 입은 D일병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L하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다 자신을 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주한미군 측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L하사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을 하고 9일 신병을 인수받았다.
검찰은 "기소 전 수사목적의 '호의적 구금인도'를 받은 첫 번째 SOFA 사건"이라면서 "지난 해 SOFA 개정으로 '인도 후 24시간 내 기소조건'이 삭제됨으로써 미군에 대한 수사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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