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일 22일 확정..'혜택단지 관심 예상'
2013-04-22 18:34:41 2013-04-22 18:41:0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4.1부동산대책이 하나둘 가닥을 잡으면서 시장의 불투명성도 조금씩 가시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기준일에 이어 양도세 감면일도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 4.1부동산대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축·미분양주택과 1세대1주택자의 85㎡이하 혹은 6억원 이하 취택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시행 기준일은 22일 이후 취득분이다.
 
이번 법률안은 29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이송 후 시행될 예정이다.
 
도입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거래를 망설였던 수요자들이 기준일이 확정됨에 따라 분양 시장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정행정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의 적용 시기를 4월1일로 의결한 바 있다.
 
분양관계자는 “양도세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일부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용시점 확정을 기다리고 실제 매수 날짜를 조정할 있게 해놔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일자가 확정되며 정책적 불안정성도 사라라져 문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소유의 주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1대책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주택자 확인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는 향후 주택 매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시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관청에 제출해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서초동 부동산123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 위주로 문의가 들어온다”며 “지금은 진성 1주택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함부러 물건을 소개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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