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어긴 가맹본부에 첫 과징금
2013-04-24 12:00:00 2013-04-24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해 비용부담을 지운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6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결정됐는데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는 대금을 지급하면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3년간 30개 가맹사업자에게 점포 이전·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거나 합의서 체결 등의 방식으로 점포 이전과 확장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자들은 평균 1억11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져야 했다.
 
또 2009년 8월부터 2년간 가맹사업자와 25개 인테리어 공사·가구 공급업체 간 3자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자에게 공사·납품대금 총 1293억3600만원을 받은 후 공사업체에게는 만기 120일 이상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만기가 지나면 구매기업이 돈을 대신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납품기업이 대출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거나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는데, 파리크라상과 계약한 공사업체는 12억5400만원~21억2600만원의 대출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했다.
 
파리크라상은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트, 파스쿠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프랜차이즈 업체로 2011년 기준으로 3100여개의 영업점을 운영하며 제빵시점 점유율 78.3%를 차지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이런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그동안 불공정 거래를 주도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시장 업체별 매출액 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사업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5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결정한 사례"라며 "그동안 가맹사업자가 짊어진 부당한 부담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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