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골프장회원권 무리하게 구입..흥국화재 과징금 적법"
법원 "보험사 자산은 공공성 자금..대주주 지원행위 금지"
"보험사 자금은 고객돈..금지 필요"
2013-04-28 09:00:00 2013-04-28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 312억원 어치를 매입한 흥국화재(000540)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흥국화재가 "과징금 18억원 부과와 경고조치를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11억원을 투자하는 사전 투자에 참여하지 못한 원고가 1구좌당 13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3차 회원모집에서 312억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되는 24구좌를 매입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같은 계열의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할 무렵까지 회원권 판매 합계액은 1724억원이었는데, 약 18%에 달하는 312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을 지속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원고는 우선권이 없어서 11억원에 회원권을 매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차 골프장 회원모집 당시 공개추첨을 공고했고 사전투자자가 아닌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도 회원권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다음해인 2011년 5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매매거래 정지까지 당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며 "실질적인 자본금과 영업 실적이 없는 동림관광개발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 회장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 자산 대부분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공성 자금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태광그룹 산하의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같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의 강원도 소재 골프장 개인회원권을 1구좌당 13억원으로 쳐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동림관광개발은 2차례에 걸쳐 골프장 회원을 모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고, 금융권에서 120억원의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이 회장은 계열사 대표를 시켜 골프장 회원권 매입량을 계열사에 할당했다.
 
이후 동림관광개발은 3차 회원권 모집에 나섰으나 한 장도 팔지 못했고, 당초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할당량을 받지 않았던 흥국화재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1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리한 거래를 했다"며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경고 처분을 내렸고, 흥국화재는 13억원이 정상가격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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