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좌)과 최재원 부회장(우)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003600)그룹 총수 형제 사건을 심리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측 변호인이 지난 항소심 첫 공판에서 SK그룹 횡령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본 인물이 김씨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변호인은 '최 회장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펀드 투자금 선지급 출자 과정에 관여했다'며 1심에서의 주장을 뒤집었다. 다만 최 회장은 '펀드 송금'이나 '인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돈을 인출한 주체는 제3자일 수도 있으니, 최 회장 혹은 최재원 부회장으로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변호인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 현재 최 회장이랑 연락이 되느냐. 나올 수만 있다면 좋지만.."이라며 그의 출석 여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김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때 말한 연락처는 주소가 아닌 핸드폰인 걸로 이해했는데,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변호인 측에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 회장이 10개월 전까지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 연락할 방법을 찾아 보겠다.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 베넥스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최 회장은 전혀 몰랐고, 내가 베넥스 펀드 자금 송금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온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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