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채권 발행 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괄신고서의 규제가 또 다시 완화됐다.
발행예정금액 기재방식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바꾼 뒤 3개월만에 총예정금액만 표시하면 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괄신고서는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일정기간(2개월~1년) 동안 발행할 예정액을 미리 신고한 후 실제 발행할 때는 추가서류만을 제출하고 즉시 발행하는 제도다.
일반 유가증권신고서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어 채권 발행이 잦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괄신고서 제출 때 발행예정금액을 당초 월별로 기재하도록 했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공시 부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지난해 10월 분기별 기재로 완화했다.
기존에 분기별 기재를 왜 도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만큼 3개월만인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폐지, 총 발행예정금액만 적도록 규제를 낮췄다.
가령 은행이 1년간 5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발행하려 할 때 지난해 까지는 1분기 2조원, 2분기 1조5000억원, 3분기 1조원, 4분기 5000억원 등으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구분없이 `5조원`으로만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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