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4·11 총선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49·경기 수원시을)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선거운동 활동비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유급사무원 채용을 제시했다"며 "담당업무와 근로 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에 비춰 유급사무원 채용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건넨 돈이 400만원이라 액수가 적지 않다"며 "금권선거에 따은 온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 뒤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원 신모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급사무원 월급의 일부는 선거운동에 따른 금품으로 볼 이유가 상당하다"며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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