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법학회와 한국은행은 3일 한은 본관 대회의실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관계법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정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진과 사외이사들간의 불협화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에게 본래의 역할인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최고경영진을 선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도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해 감독기관인 이사회는 감독업무에만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그는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어 현행과 같이 회장·은행장 등 대표이사가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하는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외이사에 대한 권한집중을 막기 위해 상법상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상법상 임기(3년)을 마친 후 중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개편논의와 중앙은행에의 시사점' 발표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에서의 유인(보상) 제공 등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방안을 제시했다.
배준석 한은 금융제도팀장은 '금융포용과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중앙은행에 부여된 정책수단을 금융포용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배 팀장은 "금융포용은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대출, 저출, 지급결제, 보험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며 "금융포용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인 만큼 정부, 중앙은행, 감독당국, 금융기관 등 금융포용과 관련된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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