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9일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1억8000여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선거 자원봉사자 이모씨와 함께 선거 출마선언시 지역구내 기자들을 만나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전 의원 본인이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액수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기자들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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