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인터넷 이체시 본인확인 강화
9월 전면 시행..준비된 곳 빠르면 7월 시행 가능
2013-05-14 12:00:00 2013-05-14 15:06:32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인터넷뱅킹을 통해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에 준비가 된 금융회사의 경우 자체 홍보를 통해 9월 이전에 시행이 가능해 빠르면 7월 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뉴스토마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앞당겨져' 기사 참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은행권과 비은행권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범시행 해왔다.
 
현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으로 본인 확인을 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보안카드와 OTP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 이용의 경우 휴대폰 SMS 인증이나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한 2채널 인증을 받도록 한 것.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를 금융회사에 등록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에 이같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이달중에 배포하고 이달부터 8월까지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 및 구축결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피싱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된다”며 “인터넷뱅킹 이체시 추가인증 절차를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의 전면 시행 이전이라도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가 위해 현재 시범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되고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는 파밍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삼가고 최근 금융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 강화 서비스에 가입해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확인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밖에 백신프로그램 설치로 악성코드를 사전에 재거하고 만약 예금인출 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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