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이 상향 조정됐다. 자기자본은 300억원, 최근 매출액은 1000억원 수준을 만족해야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진입 재무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규정세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 규모가 코스닥사와 비슷한 유가증권상장사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의 자기자본 규모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조정했다. 최근 연도 기준 매출액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됐다. 3년간 평균 매출액도 200억원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심사부 상장제도팀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동시에 3년간 평균 매출도 700억원 이상을 달성해야한다"며 "이같은 조건이 만들어져야 유가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재무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 조건은 완화된다.
거래소는 나스닥 등 적격시장에 3년 이상 상장된 외국 기업에 대해 그동안 외국기업 상장주선인이 부담해야했던 기존 10%의 최소 투자의무를 없앴다. 일반 외국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5%로 인하했다.
또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 기준을 인정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든 외국기업에 한국식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5년 이상 적격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2조원, 매출액 2조원, 이익액 30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했던 규정도 실질적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주식 분산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보호예수 서류의 제출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변경된 상장 요건은 오는 20일 이후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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