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A씨는 얼마 전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가 은행직원의 강요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계약했다.
은행 담당자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파생상품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며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후 중도해지했으나 은행 담당자의 설명과 달리 5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손실에 대해 항의했으나 은행에서는 "파생상품 시세가 하락해서 그런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자율스왑연계대출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도 수반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연계대출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도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이용이 증가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조3000억원(182건)이었던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규모는 2011년 2조5000억원(423건), 지난해 3조1000억원(402건)까지 늘었다.
하지만 대출을 중도상환 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과다한 청산비용 등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도청산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모두 1조8498억원(240건) 규모로 이 가운데 은행이 챙긴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은 모두 168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말 현재 국내은행의 동 대출잔액은 5조8000억원"이라며 "대출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할 이자율스왑 평가손실액은 모두 12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은행에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를 제시해 꼼꼼히 설명토록 지도했다.
또 은행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장 적용되는 낮은 그밀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받을 겨우 중도상환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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