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공사가 중단돼0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별법에는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안도 담겨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5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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