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기간 대폭 단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 21일 입법예고
2013-05-20 14:43:43 2013-05-20 16:00:4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시중은행 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기금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의 이자율 변경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5~6일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필요해, 시중금리 변동 시 탄력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내용은 21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월21일~6월17일) 중 주택기금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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