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CJ그룹, 지금은 '탈세'지만 결국은 비자금?
"탈세는 자연인이 하는 것"..최종 타깃은 이재현 회장일 수도
2013-05-21 18:20:28 2013-05-22 15:08: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CJ그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
 
21일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수십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 시각인 오전 6시30분부터 실시됐지만, CJ그룹 관계자들은 비교적 담담한 반응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 보안이 샌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탈세'다. 그러나 수사의 종착지는 CJ그룹 또는 이재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CJ그룹과 계열사, 이 회장은 탈세·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여러번 받았으나 결정적인 사법처리를 당한 적이 없다.
 
검찰은 2007년 6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개발을 수사했다. 당시 CJ개발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8년에는 CJ그룹 재무팀장 이모씨가 4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회장의 개인자금 수천억원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은 이씨가 이 회장의 자금을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빌려줬다가 일이 틀어지면서 박씨에 대한 살인 청부를 기도하면서 시작됐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의 자금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비자금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2009년에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이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CJ그룹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2년 7월에는 CJ그룹의 주력인 CJ제일제당 관세포탈 사건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시 CJ제일제당은 삼겹살 재고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면제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는 수법으로 50억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에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수십억대 탈세 의혹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외 미술품 수천억원어치를 서미갤러리를 통해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다음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수년간 CJ그룹이 검찰수사를 받은 혐의 중에는 특히 '탈세' 혐의가 많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도 탈세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눈은 탈세 혐의만을 보고 있지 않다. 수년간 진행되어 온 탈세를 통한 이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탈세 의혹 입증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탈세라는 것은 자연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 회장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 서미갤러리 관련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수사 대상에 서미갤러리가 함께 올라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년간 계속되어 온 CJ그룹의 탈세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선 탈세혐의가 입증이 되면 탈세자금의 흐름을 따라 불법 비자금 수사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대기업 비리 수사를 많이 해온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맡고 있다. 윤 부장은 2006년 현대·기아차 비자금사건 수사와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다.
 
◇서울중앙지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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