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제기한 항고 역시 기각됐다.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민주당측과 정 의원측이 낸 항고를 지난 20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었는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민주당측 항고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며 “정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항고이유에 대해서도 “이 분들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췌본이 왜곡, 의도적 편집이 됐을 수 있다는 항고인 주장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해서 검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2월 NLL 관련 발언과 관련한 여·야 고소·고발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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