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이태복 전 장관, 국가 상대 85억 소송
2013-05-22 20:32:42 2013-05-22 20:35: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학림(學林)사건'에 연루돼 투옥됐다가 누명을 벗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63)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과 가족 7명은 "군사정권의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8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장관은 1970년대 말 전국민주노동자연맹과 전국민주학생연맹을 조직해 활동한 이유로 1981년 6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두달동안 영장없이 감금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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