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소설가 황석영씨(70)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황씨의 주장을 토대로 일부 출판업체의 사재기 행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법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돼 고발 없이 자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정위의 고발 전에 검찰이 먼저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황씨는 자신의 장편소설 '여울물 소리'가 사재기 의혹에 휘말리자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가 전업 작가로서 개인의 불명예로 그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만연한 사재기 행태 근절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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