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간 어린이집 설립과 근무가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시설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영·유아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시설 등·하원시 교통안전 등의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차량사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 원장과 교사의 10년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당정은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 사전 모니터링 강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 공익제보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블랙리스트, 각종 부조리 등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차량사고, 교사 블랙리스트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학부모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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