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업어음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금 회장(68) 등 웅진그룹 회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최근 증선위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경위 등을 조사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회사의 신용등급이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작년 7월말 1천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룹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1억여원의 손해를 피한 혐의도 있다.
홍준기 웅진코웨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가족들과 함께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 총 12억여원의 손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이달 초 웅진그룹의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윤 회장 등 웅진그룹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증선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사 측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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