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SDI(006400)가 연구동 시설을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이용해오던 사실이 적발돼 한전에 11억원의 추가요금과 위약금을 물어내게 됐다.
3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종관)는 삼성SDI(주)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동 시설의 경우 산업용전력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는 연구·개발시설인 해당 건물을 마치 OLED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전기사용 신청을 해 산업용전력요금을 지급해 왔다"며 위약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도 "산업용전력은 '제조업자'로 한정돼 적용을 받는데도, 원고는 건물의 일부를 별도 법인의 연구시설 용도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한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연구동 시설에 산업용전력을 적용받게한 데에 원고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7년 5월경 삼성SDI는 용인시 기흥동 소재의 건물을 'OLED 디스플레이 생산제조시설로 사용하겠다'며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을 했다.
삼성SDI와 한전은 6월경 '연구소' 용도인 건물에 대한 산업용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전은 2011년 기흥사업장에 대해 전기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산업용전력을 연구시설의 별도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등 삼성SDI의 공급계약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한전은 삼성SDI 측에 "2007년 7월터 2010년 12월까지의 추가요금 6억여원과 위약금 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이 '추가요금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삼성SDI는 11억여원을 한전 측에 지급한 이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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