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 이메일-메신저 기록 다 남겨야
2009-01-12 07:2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윤리규범이 강화돼 원칙적으로 회사의 공적인 이메일만 사용해야 한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 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가 '매수' 또는 '매도'의 투자의견을 낸 종목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매매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 통제 모범규준(Best Practice)' 공문을 지난해 말 국내외 증권사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을 부당하게 주식 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매매가 제한되는 담당 업종과 종목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리스트를 만들도록 했다.
 
이들 종목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매매 내용을 회사 측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당 증권회사 역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주문을 자동으로 금지시키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 공표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했을 경우 이를 조사분석보고서에 고지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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